사업공고
D-300
진행중
2026.01.23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운영기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담당부서
2025-11-17
접수기간
~ 2026-12-31 D-300
지역
175573
지원규모
대전
📋 상세내용
| 주관기관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
| 지원분야 | 시설ㆍ공간ㆍ보육 |
| 지원대상 |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창업업력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
|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 지역 | 대전 |
| 모집기간 | 2025-11-17 ~ 2026-12-31 |
- 이전글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③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개인, 기업 ④ 서울시 또는 자치구(서울시 소재)의 창업 공간 입주 지원 사업을 수혜중인 개인, 기 ※ 단, 입주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⑤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개인, 기업 ⑥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2026.01.23
- 다음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입주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이전 본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업2026.0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