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마감
마감
2026.01.23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등(덧붙임 2 참조)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8.12.29~’25.12.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
담당부서
2025-12-29
접수기간
~ 2026-01-30 마감
지역
175821
지원규모
전국
📋 상세내용
| 지원분야 | 사업화 |
|---|---|
| 지원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창업업력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
|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 지역 | 전국 |
| 모집기간 | 2025-12-29 ~ 2026-01-30 |
사업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 지식재산처장 /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 지식재산처장 /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 이전글◦ 사행성 업종 및 단순 서비스업(숙박업, 임대업, 유흥업, 컨설팅업, 자영업 등)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이력이 있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자 ◦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2026.01.23
- 다음글[공 통]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관련 유사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창업공간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단, 입점계약 체결 전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능) [예비청년창업자] -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사업자 휴·폐업 또는 등록말소의 경우에는 가능) - 모집공고일 기준 취업 중인 자2026.0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