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마감
마감
2026.01.23
□ 신청자격 :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9 참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실적제출 필수)이 있으며, 녹색산업분야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에 투자가능한 재원과 보육
담당부서
2026-01-02
접수기간
~ 2026-01-16 마감
지역
175851
지원규모
전국
📋 상세내용
| 지원분야 | 사업화 |
|---|---|
| 지원대상 | 일반기업 |
| 창업업력 |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 지역 | 전국 |
| 모집기간 | 2026-01-02 ~ 2026-01-16 |
- 이전글□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신청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2026.01.23
- 다음글-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플랫폼·AI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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