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마감 마감
2026.01.23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운영기관 고려대학교 RISE 사업단
담당부서 2026-01-07
접수기간 ~ 2026-01-25 마감
지역 175894
지원규모 서울
📋 상세내용
주관기관고려대학교 RISE 사업단
지원분야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창업업력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연령□ 지원자격 ○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이며,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예비창업자) ○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이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한다. ※ 고려대학(원)교 교내 창업(교원, 학생, 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자는 대표자 연령 제한 적용 제외 ※ 대표자 연령 및 기업 업력 기준은 창업입주경진대회 모집 공고 시점 기준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만 41세 이하 / 1년 미만 복무 : 만 40세 이하 ※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라도 자격요건 해당시 가능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 고려대 캠퍼스타운 창업지원공간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는 3개월 이내, 예비창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사업자주소지 등록 및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단과 협의를 통해 본점, 지점(지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록 가능
지역서울
모집기간2026-01-07 ~ 2026-01-25
사업개요

https://campustown.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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