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마감
마감
2026.01.23
【 제외대상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
담당부서
2026-01-12
접수기간
~ 2026-01-21 마감
지역
175958
지원규모
전국
📋 상세내용
| 지원분야 | 시설ㆍ공간ㆍ보육 |
|---|---|
| 지원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창업업력 |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 연령 |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 지역 | 전국 |
| 모집기간 | 2026-01-12 ~ 2026-01-21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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