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마감 마감
2026.01.23

【 제외대상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

담당부서 2026-01-12
접수기간 ~ 2026-01-21 마감
지역 175958
지원규모 전국
📋 상세내용
지원분야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창업업력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연령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역전국
모집기간2026-01-12 ~ 2026-01-21
사업개요

collabozone.hanyang.ac.kr/pages/sub.htmmode=view&mv_data=aWR4PTEzOCZzdGFydFBhZ2U9MCZsaXN0Tm89MTE2JnRhYmxlPWNzX2Jic19kYXRhJm5hdl9jb2RlPWVyaTE1ODg5MjY1MzImY29kZT1ub3RpY2UwMDE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7C%7C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