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마감 마감
2026.01.23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운영기관 도봉구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담당부서 2025-12-11
접수기간 ~ 2025-12-31 마감
지역 175753
지원규모 서울
📋 상세내용
주관기관도봉구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분야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창업업력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연령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역서울
모집기간2025-12-11 ~ 2025-12-31
사업개요

www.dobong.go.kr/bbs.aspcode=10008769&bmode=D&pcode=127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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